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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263
【판시사항】
가.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건축정도 나.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 건축물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형법 제2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