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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42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제1015조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4.4. 선고 87누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