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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85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의 헌법 제22조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 및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때문에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헌법 제22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