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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9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흠을 처분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11 판결, 1983.12.13. 선고 80누4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