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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35
【판시사항】
신문공고료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