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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74
【판시사항】
구 영업세법의 폐지에 따른 동법 제23조 소정의 수익의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 규정의 유효여부(무효)
【판결요지】
구 영업세법(1971.11.28. 법률 제2318호로 개정된 것, 1977.7.1 폐지됨)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부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 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의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 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로 제정되어 1977.7.1. 폐지) 제2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부칙 제6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