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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90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나. 등록상표 '생활정보'의 특별현저성의 유무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등록상표가 한자로 '생활정보'라고 횡서표기한 문자상표라면 그 '생활정보'라는 용어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뜻을 전달하는 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잡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능이나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므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되는 것으로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5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