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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553
【판시사항】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채무자가 그 사실로서 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1985.11.18 을에게 자신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갑의 채권자 정이 같은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 바 그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1985.11.20 병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위 가압류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병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2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