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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696
【판시사항】
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 성질 나.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 및 은행내규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한다. 나.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은행 위 내규는 은행내부의 직무수행 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은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55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