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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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101
【판시사항】
가.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