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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081
【판시사항】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나.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형법 제30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괴 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 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이른바 다중범 또는 군집범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20조 제1항,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헌법 제18조, 국가보안법 제1조,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5.27. 선고 86도456 판결 / 나.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 1986.10.28. 선고 86도17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