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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974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경우 위 행위의 동법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을로부터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행사한 소위가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