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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659
【판시사항】
회사의 상무이사가 회사의 탈세혐의사건 처리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 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상무이사는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3147 판결,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