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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모33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 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80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