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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재도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사유가 없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동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전문
【재심청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