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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50
【판시사항】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당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인에게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이며 동조 제8항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8항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 제28조의4 제8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