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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28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 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항으로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1987.7.21. 선고 87누430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