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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1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0누6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