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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5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소정의 토지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동시행령(1981.12.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내지 제3조의3 제22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5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