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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7
【판시사항】
밀크커피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천연원료인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밀크커피는 과세당시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