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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두28
【판시사항】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대한 불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 위 사업면허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또는 불인가처분)과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처분은 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할행정청의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소정의 "그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관할행정청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2 8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의 대상인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상대방인 인가처분의 신청인도 그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 제34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