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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677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그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