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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9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28조의 취지 나. 귀속농지분배에관한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28조는 동법이 그 제1조에 명시한 목적하에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종래의 농지에 관한 소유 및 경작관계를 변혁하는 강행법률임에 비추어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나. 귀속농지분배에 관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7조의2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농지경작자와 관재당국인 토지행정처간의 약정에 따라 위 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그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면 그 약정이나 분배의 효력이 농지개혁법 제2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하였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그 효력을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8조, 귀속농지분배에관한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 제1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4.5.12 선고 63다505 판결 / 나.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15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