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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94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 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금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