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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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051
【판시사항】
가.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을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피고인이 다시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추징가부다. 피고인의 항소(상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 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나. 변호사법 제82조 / 다.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