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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945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방법과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자의 죄책 나.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나.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5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 나. 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