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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15 판결, 1976.10.26 선고 76다94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