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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32
【판시사항】
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이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나.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가 납부된 후 실제출고량이 결감되거나 면탈출고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주세등을 과세관청이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세는 주세법 제21조에 의해 주세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 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따라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나.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 주세법 제28조의 규정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 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주세법 제21조 , 제22조 제2호 /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