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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504
【판시사항】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7다24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