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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675
【판시사항】
가. 주식양도, 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취지 나.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 하였으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의 조치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오히려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로서 주식전부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거래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경영권까지 넘겨줌으로써 위 주식양수인들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법 소정의 주식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양도였음을 구실로 내세워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제385조 / 다. 상법 제335조 , 민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3.15 선고 66다17 판결, 1971.5.31 선고 71다674 판결 / 나. 대법원 1973.3.27 선고 73누30 판결, 1983.12.27 선고 82누491 판결 / 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0다58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