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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459
【판시사항】
가. 장래일실이익의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방법의 위법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직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 나.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3.11 선고 85다카2352 판결 , 1986.8.19 선고 85다카21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