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다카2220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동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은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자금차입이라 함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다.
【참조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