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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308
【판시사항】
회사가 기존어음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시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인 단자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기존 어음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어음관계에 대하여서도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하는 것인바 갑 단자회사가 을의 연대보증 아래 병회사에 어음활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면서 교부받은 약속어음 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었다면 갑단자회사가 병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종전 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이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어음법 제3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