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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873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의 적금대출사무취급자가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