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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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510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