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82
【판시사항】
당사자가 질병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8다1756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