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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75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취지와 이주대책수립청구의 전제조건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제2조 , 제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 제6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