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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65
【판시사항】
은행으로부터의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 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