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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5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하에서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847 판결, 1986. 10. 14. 선고 86누86 판결, 1987. 2. 10. 선고 86누287 판결, 1987. 6. 23. 선고 87누30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