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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93
【판시사항】
가. 판결주문의 표시정도 나.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토지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수용 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현황, 이용상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93조 /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 다. 제29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277 판결 / 나.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4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