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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35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하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85 판결,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