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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228
【판시사항】
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의 선주와 선원등의 관계 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다. 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적용대상
【판결요지】
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6조 / 나. 제750조 , 선원법 제85조 , 제94조 / 다. 상법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다29,30 판결 / 나.다. 대법원 1971.3.30 선고 70다22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