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5.30 선고 85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1962년경에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와 원고를 포함한 11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소외 1의 사후인 1974.12.21 그 장남
소외 2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장남인 피고
1앞으로 그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선대의 분묘를 위한 농지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한 후 이를 점유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한 1984.12.21에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그 점유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이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인 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전 병로가 망
전 일남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피고
남 금자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 병로가위 전일남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