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건창실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 고 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정해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2 선고 84나1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피고가 선하증권의 최후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과 선하증권의 약관에 의하여 가려질 것인데, 위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관계규정과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상물건운송인은 송하인이 통고한 기호, 수량, 용적, 중량이 수령한 물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할 합리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의 기호, 수량, 용적, 중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운송물의 내용에 관한 부지약관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어 부지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부지약관에 의하여 유보부로 기재된 운송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러한 특별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부지약관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화물과 동일한 화물이 콘테이너에 실제로 적입되어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지약관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관한 사항은 피고를 구속하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화물이 실제로 적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하증권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필리핀국의 공인기관소속 검량인의 검량결과가 송하인인 닛치빌상사의 통고내용과 일치되자 콘테이너의 중량계량 등의 점검조치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서면통고한 내용 그대로 화물 및 포장의 명세, 개수, 중량, 용적을 단정적으로 명시하여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적입 및 검수하였다는 뜻과 운송인은 단지 콘테이너 적치장에서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하는 책임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피고를 구속하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실제로 적입되지 아니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전거증만으로는 원고들의 거증에 비추어 송하인인 닛치빌상사가 피고에게 화물을 적입하지 아니한 빈 콘테이너만을 인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문제의 콘테이너에 적입되어 피고의 선박에 선적된 것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선하증권, 부지약관 및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