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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모1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전문
【재 항 고 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