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227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나.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것) 제27조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51조와의 관계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까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나.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