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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19
【판시사항】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고 한 부과처분의 효력 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소송과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요부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46 판결 /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1983.4.12 선고 82다501 판결 / 다.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전원합의체),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 라. 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