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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15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