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건축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9 선고 86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법 제31조에서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그 설립이나 정관의 변경시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또한 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4조 제4항), 그 업무전반에 걸쳐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38조의 2), 건축사협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며(
제35조 제1항), 그 사업의 종목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등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원고협회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건축사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76.6.22 선고 73누183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