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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77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동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153 판결, 1987.2.10 선고 86누1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